[근로복지공단 지정] 탄탄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 | ||
---|---|---|
작성자 시스템 | 작성일 21/04/06 (17:16) | 조회수 956 |
탄탄병원이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제 43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77조에 따른
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및 합병증 등
예방관리 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
지정되었습니다.
앞으로도 탄탄병원은 산업재해근로자의
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여에
함께하겠습니다.
탄탄병원
예약/상담탄탄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