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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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복지공단 지정] 탄탄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
작성자 시스템 작성일 21/04/06 (17:16) 조회수 956

 

 

 

탄탄병원이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 

제 43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77조에 따른

 

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및 합병증 등

 

예방관리 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

 

지정되었습니다.

 
 
 
 
 
 
 

 

 

 

 

앞으로도 탄탄병원은 산업재해근로자의

 

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여에

 

함께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탄탄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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